여성기업 확인서의 발급신청 안내

만약의 기업 회사의 대표가 여성이라면,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받아야하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지않나요?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입찰, 그리고 정부지원사업 과제의 가점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여성기업인이라면 무조건 발급을 하는 것이 좋겠지요? 발급방법도 온라인으로 인터넷만 있으면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저도 이게 홈택스에서 하는 발급신청인줄 알았는데 이건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이라는 사이트에서 하더라구요.



일단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해줍니다. http://www.smpp.go.kr/smpp/index.do 들어가서 가입하고 로그인을 하면 중소기업이란 게 나오거든요? 그걸 눌러서 들어가면 9개의 메뉴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제출해야하는 서류 정보를 입력가능해집니다. 내용을 보면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주식 지분관계도 주주명부 법인 등기부등본 등등이 필요합니다. 이걸 업로드하고 신청이 끝나면 면담을 하면됩니다. 연락은 알아서 옵니다.